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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62736
골프회원권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72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6.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청송(이하 ‘청송’이라 한다)과 입회기간 5년, 입회기간 만료 전 30일동안 서면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내용의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송에 분양대금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청송은 2014. 6. 18.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인 2014. 6. 23. 및 2014. 8. 1.에 2차례에 걸쳐 피고에 재무상태 등 부실위험을 이유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5. 4. 25.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분양대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으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13. 75,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항변은 이 사건 분양대금의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75,000,000원에 대한 입회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5. 4. 26.부터 위 분양대금 반환일인 2015. 5. 13.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39,726원(= 75,000,000원 × 0.2 × 18/36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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