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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73715
입회보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8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레이크힐스 골프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0. 11. 7., 원고 B는 2000. 11. 27. 각 입회기간을 10년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보증금으로 각 35,820,000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입회기간 만료 후 원고들로부터 반환청구가 있을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 A은 2015. 11. 7.까지, 원고 B는 2015. 11. 27.까지 입회기간을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 각 35,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입회기간 만료일부터, 원고 B는 입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회기간 만료 후 반환청구가 있을 때 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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