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83,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7. 2.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던 C의 누나이다.
나. 피고와 C은 2006. 10. 19.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5. 5.경 서울 송파구 D 제108동 제2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위 이주 무렵까지 분양대금의 60%를 납부하였다.
C은 2006. 1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나머지 분양대금 및 베란다 확장공사대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외에 C 명의로 분양받은 위 D아파트 제110동 제801호에 관한 분양대금 납부도 함께 부탁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9.부터 2007. 12.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나머지 분양대금 또는 베란다 확장공사대금으로 합계 101,883,932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 ① 2007. 3. 9.자 22,175,152원, ② 2007. 3. 9.자 6,373,798원, ③ 2007. 5. 17.자 22,216,352원, ④ 2007. 11. 15.자 44,710,000원, ⑤ 2007. 12. 11.자 6,408,630원 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4드단202844, 203489호)이 진행되던 중 2015. 4. 27. 이혼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와 C은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2, 21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무관리비용 상환의무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한편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