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4. 15: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 약 81.6㎡의 작업실에 페인트 및 페인트 분사기 등의 도색장비 등을 갖추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의뢰한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ㆍ뒤 범퍼 등에 대하여 도장을 하여주고 15만 원의 정비료를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E의 진술서,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이용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