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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7. 00:00 경 인천 남동구 승기 천로 174번 길 남동 대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 피해자 B이 운전 중인 522번 마을버스 C가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씨 발 놈 아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발로 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3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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