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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사거리를 운 남동 쪽에서 수완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3:50 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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