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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19: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수퍼’에서, 피해자 E(60세)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나, 사람 좀 되라”고 하는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 확인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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