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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25 2012고단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7: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먹다가 자리를 옮겨 이동하던 중, 같은 면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속상한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바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우측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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