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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1 2014고단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0:10경 아산시 C 소재 D분식에서,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의 모친 F과 수도 요금 문제로 다투면서 "야 이년아, 왜 화장실 문을 잠가 놨어." 등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와 피해자의 처 G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지나가다 칼에 찔리면 내가 찌른 줄 알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그리고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부종과 통증, 코뼈의 골절 및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에서 압수한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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