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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1 2018가단18435
공사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283,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D은 2015. 7. 15. 주식회사 E 외 1인과 양주시 F 외 3필지 지상에 단지형 빌라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주식회사 E 외 1인을 대리한 G는 위 토지 지상에 H, I동 철근콘크리트구조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K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동업자이다.

원고

B은 2016. 3. 15. 공사대금을 평당 15만 원으로 정한 소외 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를 L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은 2016. 5. 1.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소외 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L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새시와 철물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로부터 양주시 M, N호를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새시, 설비를 포함하여 건축주가 인정하는 공사금(기성금, 폴딩 도어, 추가공사비, 식대, 자재대, 기타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임) 55,283,534원 중 일부는 대물로서 계약하고, H동 준공대출 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5. 10.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O, 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특약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특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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