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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6가합550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유

... 예금증서(제3호), 국채 또는 지방채(제4호)]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도급인(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제3조'라고 규정하였다

(갑 제13호증의 1, 2). 2) 원고는 2015.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4층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를 총금액 1,152,567,100원(공통 가설공사 지하 27,314,100원, 토목 및 가시설공사 1,125,253,000원 , 공사 기간 2015. 11. 10.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토목공사를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6. 건축공사 4,937,432,900원 * 토목 건축공사 총합계 6,0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기재된 토목공사 1), 2)의 공사를 선행하기 위하여 (착공) 건축공사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나 건축공사 견적금액(4,937,432,900원)을 제외한 토목공사(1,152,567,100원)만 계약하기로 한다. 만약 건축공사를 못할 경우 전체금액(6,090,000,000원)을 이행보증서를 시공사가 발급하여 I조합에 납부하였으므로 건축주가 건축부분(6,090,000,000원)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건축주가 변제한다. 7. 대가의 지급 1) 계약금액 : 토목공사의 10%(115,256,710원) 2) 잔액 : 토목공사의 90%(1,037,310,390원) 토목 완료일 3)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 후 5년 4 지체상금률 :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8. 특기사항 * 을은 공사잔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을이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갑(피고)은 제3자로 하여금 보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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