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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1 2018가합1552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 C 대표자인 D 외 1인(실제 대표자는 E)에게서 구미시 F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싱크대 및 실내가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실내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실내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받았고, 이후 추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421,291,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실내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내공사대금 463,420,76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70,000,000원을 뺀 나머지 393,420,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E이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E에게 본인의 도장을 교부하여 원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고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견적서에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실내공사 견적을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내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E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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