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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5나34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용자책임 등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이유

2. 원고의 주장 중 피고에 대한 부분 한편, 피고는 B에게 피고의 대표자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지거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B의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위조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3. 나.

(1) 표현대리 내지 무권대리 추인(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나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B가 2009. 12.경 D으로부터 “2,4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변호인 선임 명목으로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D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무권대리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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