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3513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여성가족부장관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3.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7. 14.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와 2011. 7. 2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7. 14.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를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1. 7. 14.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와 2011.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연예인 그 룹인 C의 1집 음반(D, 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과 E의 디지털 싱글 뮤직비디오( F, 이하 '이 사건 뮤직비디오'라 한다)를 기획·제작하여 출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4. 이 사건의 음반의 유통사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G'이라는 가요(이하 '이 사건 가요'라 한다)의 별지 제1가사 기재와 같이 선정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반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하고, 같은 날 여성가족부고시 H로 같은 내용을 고시(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또한 피고는 2011. 7. 28.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조장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뮤직비디오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결정을 통보하고, 2011. 8. 5. 여성가족부고시 로 같은 내용을 고시(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 표시의무자 및 포장의무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피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을 대외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피고에 의하여 고시되어야만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는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관 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 소 중 각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한편 이 사건 제1처분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내려졌으나,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제작사로 이 사건 제1처분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이 사건 음반을 판매·대여·배포하지 아니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요 및 뮤직비디오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별표 1]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기준
청소년보호는 국가가 추구하고 달성해야 할 중대한 공익인 점(헌법 제32조 제5항,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2항 참조), 청소년도 헌법상 보장되는 알권리의 주체인 점,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항 가. 목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되, 그 대상이 이 사건 가요 및 뮤직비디 오와 같이 청소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중음악일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성인으로서의 성숙함이 성년이 된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이므로 청소년들 역시 그 성숙정도에 비례하는 정도의 알권리를 향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가사, 리듬, 멜로디, 표 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곡이 주는 전반적인 느낌과 분위기 등을 입체적으 살펴서 유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날 흔들어봐 빙빙 Swing Ma Boy 날 유혹해봐 Keep it 맘대로", "가슴 뛰는 나를 향해 O.K. 짜릿짜릿하게 그렇게 오오오(오오오) 내게 다가와 DON'T STOP. 지금 내가 원하는 건 O.K. 아찔아찔한 Game 어떻게 오오오(오오오). 어서 달려와 소리쳐봐 난난나 Crack Crack Funky Man. 오 baby baby baby shout 난난나 Rock Rock on Funky Man. 오 내게 내게 미쳐 봐 오늘 밤 너와 단둘이 너무나 달콤한 story. 나만을 위해 춤추는 puppet", "말해봐 boy 모든 걸 보여줘. 서둘러 boy 이 밤이 끝나기전에 매일 꿈같은 이야기 해주고픈 이 맘 Crazy 오 가져봐 오 느껴봐" 등의 표현은 남녀 간의 사랑 내지 욕정으로 다소 과잉된 감정상태에서의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성적 암시만으로 곧 위 별표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그 정도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성행위의 방법이나 감정, 음성 등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는 점(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항 가.목), "Ring My Bell"은 원뜻대로라면 그 안에 성행위나 이를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쉽게 성행위를 연상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요의 다른 부분과 결합해 보아야 위 문장이 남녀 간의 성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에 불과한 점, 1995. 12.경 발매된 J의 3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K'라는 제목의 가요에도 별지 제2가사 기재와 같이 남녀 간의 사랑 내지 욕정으로 인한 성적 행동을 암시하고 있었던 점, 섹시함을 강조한 10대 걸그룹이 상당수 있는 점, 리듬, 멜로디를 들으면 일반 가요와 특별히 구별되지 아니하고, 경쾌한 리듬, 멜로디로 육체적인 성행위를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성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클럽을 배경으로 하여 남녀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떼지어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미러볼과 현란한 조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춤을 추는 남녀 손님들 뒤로 바텐더로 보이는 남자와 바, 술잔이 나오는 장면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클럽 배경이 전체 비디오 중 차지하는 비중, TV 등 매체에서 섹시함을 강조한 10대 걸그룹이 방영되고 있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든지 쉽게 클럽에 대한 화면이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럽배경화 면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클럽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하여 청소년출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음반 및 뮤직비디오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별표 1]에서 정한 개별 심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준필
판사이승훈
판사이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