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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공2013하,2240]
판시사항

[1]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영상표현의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과 달리 그 문언상 성적 욕구의 자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영상표현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성에 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에서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 이외에 제5호 에서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영화 등급분류에 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 제7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4호 (나)목, 제2항, 구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2010. 6. 3. 개정되기 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5조, 제7조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는 신체 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영상표현의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화의 예술적·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화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3호 (나)목은 15세 이상 관람가의 기준의 하나로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을, 제4호 (나)목은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의 하나로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은 위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구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2010. 6. 3. 개정되기 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이하 ‘이 사건 등급분류기준’이라 한다)은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주제, 선정성, 폭력성 등의 세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선정성에 관하여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나아가 이 사건 등급분류기준은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의 경우 ‘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제1항 제3호 (나)목],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의 경우 ‘신체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으로[제1항 제4호 (나)목]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과 달리 그 문언상 성적 욕구의 자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영상표현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성에 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에서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 이외에 제5호에서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영화 등급분류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는 신체 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영상표현의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화의 예술적·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라는 제목의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2009. 12. 12. 피고에게 ‘15세 이상 관람가’의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영화에는 두 남자주인공이 여관에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게 된 후 잠든 어머니 곁에서 서로의 성기에 손을 대고 키스를 하려다가 어머니의 잠꼬대에 멈추는 장면이 있고, 이어서 다음날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주인공이 여관방으로 돌아가 키스를 하고 서로 옷을 벗기면서 가슴을 비롯한 상체를 혀로 애무하는 장면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두 남자주인공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12. 4.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신체 부분 노출이 있고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충족되지 않고,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게(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야만 충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영화와 메이킹 필름을 함께 제작·상영함으로써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현실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감독의 제작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는 점,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영화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비추어 동성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다수의 청소년들에 있어서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고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영화에서 나타나는 키스나 애무 장면 등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영화감독이 그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에 있어서 성행위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은 점, 또한 위와 같은 장면을 영화에서 비중 있게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묘사만으로는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선정적이라거나 모방위험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성애에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전제한 것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누락한 것이어서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이 사건 영화를 평가하여 보더라도 그 영상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영화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표현의 선정성 또는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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