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갑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고시한 사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술에 취해’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사안에서, 위 음반 및 음악파일이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갑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고시한 사안에서,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제27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만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성가족부장관이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통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을 갑 회사에 알려주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술에 취해’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사안에서, 마약류나 환각물질 등 다른 청소년유해약물과 달리 위 표현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음주를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대중 문화예술과 같이 대중음악에서도 의미를 청취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 음악파일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연인과 헤어진 후 괴로운 감정과 연인을 계속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일 뿐 술의 효능이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 또는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위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심의기준의 타.호에서 정한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제27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제7조 [별표 1]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1인)
피고
여성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영진)
변론종결
2011. 7.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연예인인 제이(그룹 ‘TRAX’ 소속), 종현(그룹 ‘SHINEE’ 소속), 규현(그룹 ‘Super Junior’ 소속), 지노를 ‘에스엠 더 발라드(‘S. M. THE BALLAD’라는 그룹으로 구성하여 2010. 11. 20. ‘너무 그리워’라는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여 출시하였다.
나. 피고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 1. 18. 회의에서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5곡 중 ‘내일은…(Another Day)’이라는 음악파일(이하 ‘이 사건 음악파일’이라 한다)의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1. 1. 3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호로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내용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 통보 및 이 사건 고시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 통보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독립적인 심의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하되, 다만 그 결정은 피고의 고시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 통보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관념의 통지 등은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및 포장의무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피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을 대외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피고가 이를 고시하여야만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 통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가 행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별개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실익이 없고, 만일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자체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나중에 이루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의 효력을 제대로 다툴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반드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악파일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소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음악파일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느낌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떠나간 사랑이 더욱 그리워지며, 술에 취하여 잠들면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어 꿈에서나마 떠나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술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심의기준의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음악파일의 전체 가사는 다음과 같다(다만 밑줄 친 부분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2) 이 사건 음악파일의 작사가인 윤효상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가사의 전체적인 흐름은 화자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곡의 흐름상 힘든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도구인 ‘술’을 빌려 왔다. |
2. ‘술’이란 매개체는 국내외 수백 수천여 건의 곡을 통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왔고, 술을 찬양하거나 술을 먹자라는 의도나 목적이 없으며, 곡 전체 속에서 술에 취하면 감성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어 자꾸 그리워진다는 의미일 뿐이다. |
3. 이 노래는 감성적인 발라드곡으로써, 술은 자신의 현재 심경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좋은 것이 아니라는) 가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단지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이 사건 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1. 1. 18.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유해한 것인지 문제이다. 술에 취한다는 자체가 유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교과서에 술을 마시는 묘사는 있으나, 술을 마신다는 그 자체보다는 술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술 마시는 건 유해하다. 술은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이다. 제작자가 술에 대한 유해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심의 결과 참석위원 10인의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음악파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다.
(4) 피고의 2010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처음 음주를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13세 정도이고, 음주경험률은 51.9%로 조사된 바 있다.
다. 판단
(1)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1조 ),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 목적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 심의기준의 타.호는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 심의기준 타.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술(주류)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에게 접근이 허용된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문화예술에서 흔히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성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나 환각물질 등의 다른 청소년유해약물과는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통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결국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오히려 오래전부터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은 물론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문화예술에 있어 작가는 ‘술을 마시는 내용’을 작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었고, 이로써 작가는 독자나 청취자, 시청자에게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사건 음악파일과 같은 대중음악에서도 그 의미를 청취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중음악에 있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요즈음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외국에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한 외국의 대중음악 역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듣고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기준으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술’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중음악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외국의 사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물론 대중음악의 가사 내용이 술을 심하게 마셔서 자아 파괴에까지 이르게 하거나 또는 술을 마신 후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내용을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 심의기준의 타.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을 조장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④ 그런데 이 사건 음악파일의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 술과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가 3번,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가 1번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연인과 헤어진 후의 괴로운 감정과 연인을 계속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또한 ‘술에 취해’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일 뿐 술의 효능이나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거나 또는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⑤ 따라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 심의기준의 타.호에서 정한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