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7793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및고시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엔터테인먼트
피고
여성가족부장관
변론종결
2011. 7. 21 .
판결선고
2011. 8. 25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를 취소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1 / 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
정 통보를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반 제작 및 연예메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연예인인 OO, OO, AA, 소를 ' OOO 더 발라드 ' 라는 그룹으로 구성하여 2011. 11. 20. ' 너무 그리워 ' 라는 음반 ( 이하 ' 이 사건 음반 ' 이라 한다 ) 을 기획 · 제작하여 출시하였다 .
나. 피고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 1. 18. 회의에서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5곡 중 ' 내일은 … ( Another Day ) ' 이라는 음악파일 ( 이하 ' 이 사건 음악파일 ' 이라 한다 ) 의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라 한다 ) 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1. 1. 31. 여성가 족부고시 제2011 - 3호로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내용을 고시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 통보 및 이 사건 고시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 통보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독립적인 심의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하되, 다만 그 결정은 피고의 고시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 통보는 단순한 ' 관념의 통지 ' 에 불과하고, 따라
서 이 부분 소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관념의 통지 등은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및 포장의무자에게 청소년유해매 체물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피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을 대외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피고가 이를 고시하여야만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 통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 관념의 통지 ' 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 피고가 행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별개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실익이 없고, 만일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자체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나중에 이루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의 효력을 제대로 다툴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반드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따라서 이 사건 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
3.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악파일은 '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 ' 을 표현한 노래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1 ] 소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음악파일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느낌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떠나간 사랑이 더욱 그리워지며, 술에 취하여 잠들면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어 꿈에서나마 떠나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술의 ' 효능 ' 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 별표1 ] 2. 개별심의기준의 '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 1 ) 이 사건 음악파일의 전체 가사는 다음과 같다 ( 다만, 밑줄 친 부분은 청소년유해약물인 ' 술 ' 과 관련된 내용이다 ) .
행복해요 이젠 나의 사람 아니죠 걱정 말아요 나는 자신 있어요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질 테죠 그대가 더 행복해야죠영화에서처럼 그댈 떠나 보냈어요 내 삶의 전부를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매일 아침 눈 뜨면 버릇처럼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나를 달래며 살죠 널 보내고길을 걷다가 기적처럼 그댈 봤어요 당연한 듯이 그대와 또 한 사람그대는 나를 떠나 행복한가요 그래서 그렇게 웃나요내 곁을 떠나서 조금만 더 행복하길 그 사람 옆에서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매일 아침 눈 뜨면 버릇처럼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나의 눈물 털어낼 수 있게솔직하게 내 맘을 고백하면 그대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그대도 힘들어서 그대도 괴로워서 내게 돌아오게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매일 아침 눈 뜨면 버릇처럼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나의 눈물 털어낼 수 있게또 하루를 힘겹게 버렸죠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 내 사랑이 돌아오는 꿈 ] |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너를 그리며 살죠 돌아와요 |
1. 가사의 전체적인 흐름은 화자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곡의 흐름상 힘든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도구인‘ 술 ’ 을 빌려왔다 .2. ' 술 ' 이란 매개체는 국내외 수백 수천 여 건의 곡을 통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왔고 ,술을 찬양하거나 술을 먹자라는 의도나 목적이 없으며, 곡 전체 속에서 술에 취하면감성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어 자꾸 그리워진다는 의미일 뿐이다 .3. 이 노래는 감성적인 발라드 곡으로써, 술은 자신의 현재 심경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 좋은 것이 아니라는 ) 가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단지 가사에 ' 술 ' 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4 ) 피고의 2010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처음 음주를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13세 정도이고, 음주경험률은 51. 9 % 로 조사된 바 있다 .
다. 판단
( 1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청소년보호법 제1조 ),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 목적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의 가호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1 ] 2. 개별 심의기준의 타. 호는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가운데 하나로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을 제시하고 있다 . ( 2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1 ] 2. 개별 심의기준 다. 호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① 술 ( 주류 ) 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에게 접근이 허용된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문화예술에서 흔히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성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나 환각물질 등의 다른 청소년유해약물과는 달리 ' 술 ' 또는 ' 술에 취해 ' 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통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결국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
1② 오히려, 오래전부터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은 물론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문화예술에 있어 작가는 ' 술을 마시는 내용 ' 을 작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었고, 이로써 작가는 독자나 청취자, 시청자에게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사건 음악파일과 같은 대중음악에서도 그 의미를 청취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 술 ' 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중음악에 있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 아울러 요즈음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외국에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한 외국의 대중음악 역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듣고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기준으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 술 ' 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 .
는 것만으로 대중음악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외국의 사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
③ 물론 대중음악의 가사 내용이 술을 심하게 마셔서 자아 파괴에까지 이르게 하거나 또는 술을 마신 후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내용을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1 ] 2. 개별 심의기준의 타. 호에서 정한 '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을 조장하는 것 ' 에 해당된다 .
고 볼 여지는 있다 .
④ 그런데 이 사건 음악파일의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술과 관련된 표현은 '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 가 3번, '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가 1번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연인과 헤어진 후의 괴로운 감정과 연인을 계속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또한 ' 술에 취해 ' 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일 뿐 술의 효능이나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거나 또는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⑤ 따라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 별표1 ] 2. 개별 심의기준의 타. 호에서 정한 '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우현
판사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