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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1 2020가단786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추가적인 판단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의제자백이 성립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들이 2020. 2. 27.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이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이 제1회 변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20. 5. 28.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이 사건 변론에 전혀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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