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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9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8. 1.부터 피고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882,700원 상당의 바다가재를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8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1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2019. 1. 22.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2019. 2. 1. 이의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는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간주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이에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지 않은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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