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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5212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정비사업 추진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과정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9.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0. 1.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2011. 10.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12. 10.경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조건에는 “법률상 부담하게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위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던 기존 세대수는 473세대였는데, 원고는 위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 378세대, 일반 분양분 71세대, 보류지 5세대, 임대주택 분양분 93세대 합계 54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원고는 2013. 6. 24.까지 위 일반 분양분 71세대 중 45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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