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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42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식당의 동업과 관련한 분배금 등 명목으로 7,100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 D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08. 8. 6.경부터 2008. 12. 18.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합계 7,100만 원을 이체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군납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장성급 군인들을 수시로 만나려면 로비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의 말에 속아 위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는 피해자와 E식당를 동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익분배금과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조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경찰 1회 및 2회 조사 당시에는 위 7,100만 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대여내역으로 '㉠ 2007년도 몇 월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 2007년 11월에 G의 명의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E식당를 인수하면서 피해자가 미납한 고깃값으로 4천몇백만 원을 도매업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신 지불하였으며, ㉢ 2007년 11월에 피해자가 연체한 가스비로 1천몇백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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