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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중구 B에 있던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운송영업을 하여 돈을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금명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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