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고단8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54,23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중 18,991㎡ (D 지분 18,482㎡ E 지분 509㎡) 의 실소유 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을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D 명의로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8. 경 피해자 회사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들 지분을 전부 매입하고 추가로 인접 임야까지 매입하여 이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 자인 I, J와 체결한 부동산매매 약정서를 보여주며 “ 오늘 당장 이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야 중 이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전이 말소되어 전원주택 개발사업 진행이 어렵다.

4억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I, J 지분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2 배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D의 지분을 경락 받으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가 10억 4,000만 원 가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임야 중 E, J, I, K, L, M 등 6명의 지분의 매매대금 중 위 4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미 지불한 8억 7,100만 원도 전액 다른 사람들 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불하였으며, 그럼에도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K, L, M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17억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이 17억 2,5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하루 전인 2013. 5. 29. I 과의 매매계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