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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은평구 C 비동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농산물 도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큰 도매업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니,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에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큰 도매업자에게 그것을 보여 주고 나서 바로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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