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6. 13. 인천 부평구 B 빌딩 11 층에 있는 C 인천 중고 지점에서, 동 지점 직원에게 “ 내가 D 아반 떼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차량대금 99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6. 7. 25.부터 2019. 6.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387,885원 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9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구입한 차량의 소재가 불명하여 피해 회사로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