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경 대구 동구 HD에 있는 ‘HE ’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HF( 변경 후 H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HH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650만 원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2011. 6. 20.부터 36개월 간 매달 678,050 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1,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8. 경 부산 사상구 운 산로에 있는 사상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I의 진술서
1. 캐피탈상품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