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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출담당직원 C과 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4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연 22% 의 금리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으며 타사 대출 진행 중인 부분은 없으며 자녀 결혼비용으로 일시적으로 좀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게 빌린 돈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 4,100,000원 상당의 수입으로 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같은 날 여러 제 2 금융권에 동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대출금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서,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정보 조회서

1. 대출심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성실한 변 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와 같은 제 2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는 사람은 제 1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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