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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918』 피고인은 2016. 7. 2. 18: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나 현금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입장료, 맥주 9 병, 사이다 2 병, 오징어 1마리, 과일 안주 등 합계 1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5880』 피고인은 2016. 6. 15. 00:5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 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6 고단 58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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