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공개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른 회의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나 그 발생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9.경부터 2011. 1. 14.자 인천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1. 1.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16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경비용역계약의 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르되 일반공개입찰을 통하여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2009. 7. 29.경 제일씨앤에스 주식회사와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 2년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인력이 상주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 28.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신 잠정적으로 자치관리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개입찰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관리규약에 따른 회의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2010. 1. 18.경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