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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621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048,000원, 피고 C은 1,200,000원, 피고 D은 206,364원, 피고 E은 1,800,000원,...

이유

1.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피고 C, D,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 G, H은, 원고가 아니라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위탁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①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축의금 등 경조사비를 적격 증빙 없이 현금으로 수령 100만 원,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 지출하여야 할 돈을 의결 없이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적격 증빙도 없는 경우 4,745,000원, ③ 관리규약의 근거 없이 임원의 명절수당 수령 60만 원, ④ 전기료를 관리하면서 생긴 잉여금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수령 100만 원, ⑤ 관리규약에 명시된 운영비를 초과징수한 후 일부를 피고의 식대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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