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048,000원, 피고 C은 1,200,000원, 피고 D은 206,364원, 피고 E은 1,800,000원,...
이유
1.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피고 C, D,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 G, H은, 원고가 아니라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위탁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①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축의금 등 경조사비를 적격 증빙 없이 현금으로 수령 100만 원,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 지출하여야 할 돈을 의결 없이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적격 증빙도 없는 경우 4,745,000원, ③ 관리규약의 근거 없이 임원의 명절수당 수령 60만 원, ④ 전기료를 관리하면서 생긴 잉여금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수령 100만 원, ⑤ 관리규약에 명시된 운영비를 초과징수한 후 일부를 피고의 식대 등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