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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오케이숯불갈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용문리 폐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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