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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6가합75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와 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08. 4. 19. 파주시 E 임야 10,336㎡ 2013. 3. 18. 파주시 Q 임야 10,196㎡로 등록 전환되었다.

(이하 토지의 지번을 특정할 때 ‘파주시 F동’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위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위 토지 아래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이후 2013. 9. 5. 위 토지는 G 임야 996㎡, H 임야 2,143㎡, I 임야 1,321㎡, J 임야 316㎡, K 임야 623㎡, L 임야 1,489㎡, M 임야 1,480㎡, N 임야 27㎡, O 임야 145㎡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공장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4. 5. 26.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L, M, N, O 토지 4필지 총면적 3,141㎡(이하 ‘이 사건 원고의 토지’라 한다)를 14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3. 4. 주식회사 신웅종합건설(이하 ‘신웅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L, M 토지 2필지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억 1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웅종건은 위 신축공사를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P은 다시 피고 B과 반소원고 C와 사이에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5. 5. 30.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과 반소원고 C는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이행하였고 2015. 6. 중순경 당시 위 공사의 기성율은 약 80%에 이르렀다. 라.

한편, D은 2015. 5. 16. 반소원고 C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K 토지의 지분 198/623을 매도하였는데, 위 K 토지는 이 사건 원고의 토지와 인접하여 있고, D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배수로가 반소원고 C 소유의 위 토지를 통과하여 이 사건 원고의 토지로 연결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6. 6. 14. 파주시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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