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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3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특수 폭행의 점과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 기망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 폭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피고인 A의 공갈, 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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