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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12643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북한의 반국가 단체 성과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영장주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형사 소송법 제 106조 제 3 항, 제 123조 제 2 항, 제 3 항, 제 218 조, 제 313조 제 2 항, 전문 법칙, 증거능력 인정 여부, 표현물의 이적 성, 이적 목적, 이적 단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간과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4. 3. 경의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 잠입 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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