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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31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 범행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 500만 원이 과중 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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