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15:00경 2011고단2622호 피고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청주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2011. 8. 6. 21:00경) 피고인(C)의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검사의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 파란불이었다는 것은 정확히 확인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운전의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진행신호였음을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2622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 D, E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