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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73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비록 피고인이 증언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1623 사건과 같은 법원 2010가합8020 사건이 확정된 이후의 자백이라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 중 하나로 참작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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