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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12549
전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돈 60,155,419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1.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1.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2496). 원고에게, 피고 C은 179,413,638원 및 그 중 174,362,328원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나아가, 원고는 (위 C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와 위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2.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13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3. 11. 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C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 11. 4. 접수 제147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와 위 C 사이에 2013.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C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 11. 5. 접수 제1486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4. 9. 소외 D에게 매각되어, 2015. 4. 9. 위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결국 위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1313 판결의 집행은 불능이다). 라.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소외 D에게 167,888,000원에 매각되었고, 이에 위 경매법원에서는 2015. 4. 30. 위 매각대금 167,888,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48,661원을 합산한 167,936,661원에서 집행비용 2,720,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216,071원을 실제 배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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