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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742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업컨설팅업, 기업엠앤에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성립된 2015. 4. 15.부터 2016. 3.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에 2016. 3. 11.자로 매도인은 피고 B, 매수인은 E, 매도대상은 피고 회사, 매매대금은 185,000,000원, 계약금은 17,500,000원, 매매조건은 주식 100% 양도 등으로 정하는 기업인수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 하단에는 매도인은 피고 회사, 매도인의 대리인은 D, 인수인은 E, 인수인의 대리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 및 D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다.

다. D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D을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양도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인 피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 D이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1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E로부터 기업인수권한을 위임받아 양도대상기업인 피고 회사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받기 위하여 계약금 17,500,000원을 피고들의 대리인 D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결국 E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회사에 관한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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