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남경씨앤디는 원고에게 35,805,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6. 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B 대 1,127㎡, C 대 191㎡, D 대 7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3. 7.경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주식회사 남경씨앤디(이하 ‘피고 남경씨앤디’라고만 한다) 외 1사‘, 매매대금 651,500,000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 남경씨앤디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매수인 ‘피고 남경씨앤디 외 1사’ 사이에 2013. 8. 13. 작성된 특약사항 제1항에서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충주시 C, D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측에서 부담한다’고 정하고, 이 문서에도 마찬가지로 피고 남경씨앤디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어반디앤씨(이하 ‘피고 어반디앤씨’라고만 한다)는 2014.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4.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2014. 6.경 충주세무서로부터 그 양도소득세 합계 153,446,710원(= 139,497,010원 13,949,700원)을 고지받았고, 2014. 6. 18. 이를 납부하였다.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충주시 B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322,494,431원, C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63,812,119원, D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34,343,480원으로 합계 420,650,03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충주시 C 토지 및 D 토지의 매각시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