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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가합106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D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D과 원고는 2015. 1.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회사 인수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 D 소유의 피고 회사 지분 중 일부를 이전받는 내용의 피고 회사 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던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①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5. 1. 30.부터 2015. 5. 8.까지 합계 177,500,000원, ② 피고 회사의 직원 F, G, 피고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0,000, 000원, ③ 피고 회사에 현금으로 합계 17,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315,000,000원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H은 2015. 10. 25.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는 2015. 1.부터 2015. 9.까지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를 양수ㆍ양도하는 조건으로 315,000, 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위 양수ㆍ양도가 결렬되었으므로 피고 회사 인수 조건으로 받은 위 금액을 2015.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변제하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H에게 위 315,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로서 H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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