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 매도인 피고, 위탁자 주식회사 C로 정하여 창원시 의창구 D, E에 있는 F 상가 1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138,000,000원으로 한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금의 지급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 계약금 계약시 113,800,000원 중도금 2017. 5. 22. 113,800,000원 잔금 입주지정일 910,400,000원 합계 1,138,000,000원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제3조 ②항은 ‘을(원고)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갑(피고)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갑이 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C에 2016. 12. 21. 계약금 113,800,000원, 2017. 5. 22. 중도금 113,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②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50% 정도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700,000원(계약금 중 56,900,000원 중도금 11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②항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