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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8나60394
중도금대출대납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일원에 D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위 아파트 분양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D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자(2016. 11. 30.경 약 53%), 위 D 아파트를 분양받는 선착순 30명에게 K5 승용차를 증정하겠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승용차를 증정하는 대신 승용차 가액 상당을 분양프로모션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D 아파트 공급계약서 84B Type G호 공급금액 277,500,000원 구분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차 ~ 6차 납부일정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각 2017. 1. 20. 입주지정일 납부금액(원) 10,000,000 17,750,000 각 27,750,000 83,250,000 공급금액 납부 일정 매도자 겸 수탁자 ‘갑’ E 위탁자 ‘병’ 주식회사 A(원고) 시공사 ‘정’ 주식회사 H 매수자 ‘을’ F 제2조(중도금 대출약정)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계약금(2차) 또는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병 및 정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병 또는 정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병 또는 정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 금융기관에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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