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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06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외 19필지 일대에서 ‘D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한 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원분양가에서 10,000,000원을 할인한 가격인 278,500,000원(= 계약금 4,425,000원 중도금 173,100,000원 잔금 100,975,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대출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시행사 원고, 시공사 주식회사 F은 2012. 11. 23.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는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업무에 관하여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보증 하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73,1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대출협약의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원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약시 2013.6.5. 2013.10.5. 2014.2.5. 2014.6.5. 2014.10.5. 입주지정일 금액 14,425,000 57,700,000 28,850,000 28,850,000 28,850,000 28,850,000 100,975,000 제2조(계약의 해제) (1)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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