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고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근로조건
가. 취업장소: 재활용품 선별장 (소속부서: 환경산림과)
나. 직종:
다. 임금: 1일 41,000원(일당 38,000 교통비 2,000 간식비 3,000)
라. 계약기간: 2012. 12. 1. ~
마. 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 5일)
바. 특약사항:
사.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나. 원고는 2012. 1. 2. 피고와 위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경 다시 피고와 임금 1일 44,000원,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2011. 12. 1.부터 2013. 12. 31.까지 고흥군자원재활용센터 내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ㆍ분리하는 일을 하였고, 1일 41,000원(2013년도는 44,000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임금 합계 45,707,7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흥군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규정 제11조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종류별로 분리 처리하는 일을 환경미화원의 업무로 보고 있다.
원고
또한 다른 환경미화원과 같이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하였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