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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836
폐기물처리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85,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재활용품의 수집, 판매업 및 재활용품의 선별,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0. 12.경 협약 기간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2.경 다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ㆍ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피고가 원고에 위탁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와 관련된 다음 각 항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피고의 관내에서 발생하여 재활용선별장에 혼합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선별처리와 매각 ② 계근대를 제외한 재활용선별장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등 제3조(위탁협약기간) ① 위탁협약기간은 2014. 1. 1. ~ 2016. 12. 31.까지(3년)로 한다.

제4조(재활용품의 판매운영 및 위탁사업비) ① 원고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수집ㆍ운반되어 선별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가지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재활용 품목별 금액은 kg당 일십원(₩10)으로 한다.

제12조(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 ① 원고는 위탁기간 중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하여야 하고 선별 후 남은 잔재폐기물은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하되, 피고와 재활용품 수거ㆍ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반입한 재활용품을 월별 총 반입량의 40%까지는 피고가, 40% 초과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잔재폐기물처리는 별첨 “재활용 잔재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에 따른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위ㆍ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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