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426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차522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차522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