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176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970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970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