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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176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970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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