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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정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21:05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돈 천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아 즈택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교정 완료 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 조 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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