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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8고단1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8: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731번 길 2-1에 있는 ‘ 유성 빌’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문 덕 교 방면에서 문 덕 농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ㆍ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D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전방에 우회전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복근 부분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 사진 13 장,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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